▲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위생증명서 위조로 판별돼 전량 반품할 예정이라고 밝힌 냉동 대게. 사진제공=식약처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전량 반송할 예정으로, 해당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 공모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