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발주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 원의 출처가 정 씨가 빼돌린 480억 원 가운데 일부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해당 의혹을 밝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