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이나 강 인근 구역·대중교통시설 등 5곳 지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금주구역 특정 계획 없어”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알코올은 개인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각종 범죄 발생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금주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시는 앞으로도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 일부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특정할 수 있다는 세부 내용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 조례와 불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특정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검토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은 2021년 6월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논의를 거듭해왔다. 특히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대학생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금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맞물리면서 조례안 추진에 나섰다. 시는 당시 금주구역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한강공원 등을 포함한 금주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조례안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한강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한강공원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형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 한강공원 35개 구역에는 총 37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됐다. 향후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