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 3조408억 원을 비롯해 민생 관련 조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공공장소 내 금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다.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중개인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시가 주거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는 당장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319회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이 이어진다.
이번 정례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29~30일 예결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