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당시 이 대표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업자에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말했다”며 “당시 이재명은 ‘민간에서 남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보고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자 “1공단 공원화와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 요구사항과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도 증인의 말 이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정무적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수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000억 원을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쯤”이라며 “이 대표에게도 이야기할까 했지만,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대표도 아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