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06-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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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1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이 금융감독원의 '제1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상품으로 평가받아 최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부모급여 지원정책에 발맞춰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출시했다. 1년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최고금리 연 6.5%(6월 13일 기준)를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의 1대 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하고 적금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p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우대금리 연 1.0%p를 추가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IBK사이버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향후 판매 시 불완전판매 우려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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