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 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