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사례. (경기도)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도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