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법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반대를 표명한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최소화돼야 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보이콧까지 진행할까 우려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어 시행이 돼도 실효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