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이틀 만에 누적 가입신청자 16만 명을 넘어섰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출시 첫날(15일) 7만7000명이 신청하면서 이틀간 가입신청자는 16만1000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현재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