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시장서 판촉비 강요행위 최초 제재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캐딜락)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2016년 4월 7일~2018년 7월 27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매월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판촉비(할인비용 부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그전에 대리점 협의회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대리점이 할인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협의 없이 월간 판촉행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4억8226만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에 자신을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리점법과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벗어나고자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 할인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를 부담시킨 행위를 최초로 적발ㆍ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