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현재 금융권 연체율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시기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전문가와 함께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 지원실적과 각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및 최근 금융권 연체율 동향·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반도체 경기개선 기대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로 상승했다. 환율도 1200원대 후반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실적 등을 점검했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으로 시장안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수요는 높지 않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당분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은 현재 총 35조 원 이상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불안 심화 시 적극 지원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도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이후 시행돼 올해 3월 일부 연장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경우 7월~12월 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되, 내년 이후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경쟁 완화 측면, 부동산 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현재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은행채는 분산 발행 유도를 통한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규모는 만기도래분의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관리기준을 7월부터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 수준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당분간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체율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지원방안', '새출발기금',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충분한 자본·충당금 적립 유도, 부실채권 매각·상각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위축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