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배상원금 93% 책임 없어”…‘전부 승소’ 가까운 결과
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
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선고 결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 원)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환율은 이날 기준 1달러당 1288원으로 계산됐다.
엘리엇 청구금액이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원금 전체의 7% 가량만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나머지 93%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일부 승소했으나, 거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선고 결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지불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함께 명령했다.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판정 선고 일정은 엘리엇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12일께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론스타와 벌였던 ISDS가 일단락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엘리엇 사태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제투자분쟁은 5건이나 남아있다.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신들러도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ISDS 소송을 냈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국적의 투자자는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됐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만 달러 규모 ISDS를 제기했다. 2021년 미국 국적 투자자의 경우 부산시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 달러의 ISDS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