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입력 2023-06-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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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영향에 주목…법정 다툼 피해 정치적 부담 덜어
트럼프 “교통 위반 딱지 떼 형사 책임 면해줘…시스템 파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지난해 4월 18일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헌터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헌터는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수감되지 않고, 2년간의 보호 관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과세 소득이 150만 달러(약 19억 원)를 넘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체납 세금 금액은 약 120만 달러로, 현재는 납부된 상태다.

또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 총 구매의 등록 절차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소를 면할 전망이다. 저위험 중독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의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이를 제대로 마칠 시 기소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 내외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운영과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테네시대학에서 대통령사를 전문으로 하는 아론 크로퍼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혐의를 인정해 법정 다툼을 피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은 다소 덜었다는 평가다.

기밀문서 반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는 헌터 바이든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해 수백 년에 걸친 형사책임을 면제해줬다”며 “우리 시스템은 파탄 났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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