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선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16일 기준)이다. 오는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