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나요 아니면 운전자에 있나요?
A: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화의 단계에 따라 6단계(레벨 0: 비자동화 ~ 레벨 6: 완전 자율주행)로 구분됩니다.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2(부분 자율주행)까지이고, 조만간 레벨 3(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지배(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장의 고용운전 기사의 경우 운행자는 아니고 운전자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레벨 3 이하)로 사고가 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와 과실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조사가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의 사고 책임은 그 차의 운전자와 운행자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레벨 4(고도 자율주행: 작동구간 내 운전 주시 불필요)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결함의 존재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Q: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자는 것만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도 포함)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차에서 자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첫째는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잠을 잔 경우, 이 경우는 비록 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둘째는 음주한 상태로 시동만 켜고 자고 있었다면,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음주 후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도 처벌되나요?
A: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원동기 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후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나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Q: 맥주를 한잔했는데,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고 다시 주차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A: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단 1m라도 주행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이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동승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운전차량을 동승한자도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남의 범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를 직접 저지른 정범보다는 형이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음주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태로 동승) 등 음주 운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