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시…최대 47만개 감소
“경기침체로 경영상황 악화
…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024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31만4000명)의 8.9%~22.0%에 해당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1만8000개,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10만1000개~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2만9000개가 감소하고, 1만2210원이 되면 20만7000개~24만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사업장(종사자 수 1~4인)은 각각 2만2000개~2만9000개, 15만1000개~19만6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개~1만6000개, 건설업은 2만2000개~2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8만4000개~10만7000개, 건설업은 15만2000개~17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