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 사 청약 내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가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범업체에 대해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