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역학조사 거부 농가 보상금 감액 20→40% 확대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받는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과 이후의 보상액을 모두 평가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고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