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축 중심으로 추진되던 수도권 개발 축이 서남부와 동북부 등 그간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으로 바뀐다. 또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변경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변경된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개발축이 다변화 됐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서남부 개발축은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시 등이 중심이되며, 동북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다.
또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작년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
인천(해제가능총량 3.435㎢)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한편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 국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