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국내 OTT 지원은 필요하지만…규제 등 정부 개입은 자제해야”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강력 대응 나서야
토종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외교 통상적 지원도 필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적자에 빠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공세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제 지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문제 해결, 각종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지원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투데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콘텐츠사가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사와 넷플릭스의 협업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정당한 IP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넷플릭스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업하기 어려운 제작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이때 필요한 게 정부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소장은 제작사들의 IP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IP를 확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자가 IP를 많이 확보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법 등 제작사가 IP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줄 수 있다”며 “우리 나라 영상 생태계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OTT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주장했다. 노 소장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사업자가 점유율 2,3위를 하는 곳 흔치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업자가 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시급한 현안은 누누티비 사태를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응 방안을 확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콘셉트를 지켜야 한다”며 “정책 측면에서 투자를 했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는 완성 보증, 대출 이자 인하, 환급 구조, 펀드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산업이 불완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플랫폼이든 콘텐츠든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투자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재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에 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두 사업자의 개별 협상에 의한 결과로 망 이용대가가 부가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법이나 제도가 통과됐을 때 외부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면 추후 역규제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며 “가령, 망 이용대가 단가표가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넷플릭스를 삼아 지금보다 더 많은 단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우리나라 사업자들에게만 더 저렴하게 해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OTT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50% 방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밖에 없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쿼터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규제나 정책 방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적자 상황인 OTT 사업자들의 제작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본조달, 자본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제작과 관련된 펀드 확충을 통해 제작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IP 확보하려면 투자 회수가 돼야 하는데, 세액공제처럼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콘텐츠 제작은 잘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양극화 되고 있는 모습이라, 창의성 있는 인재들, 작가나 기획자들이 계속 양성이 되고 육성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OTT를 지원해주겠다는 정책들은 많은데, OTT만 지원하고 활성화한다고 미디어 시장이 잘 나가는 게 아니다. 전통 미디어와 OTT가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레거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레거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진출은 개별 사업자 단위로 하기 여의치 않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외교 통상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유플러스와 제휴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OTT가 현지와 제휴할 수 있는 외교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나 콘텐츠에 접근 하면서 가치와 경제논리 이슈가 부딪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CP와 ISP 양쪽 다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며 “CP는 망 이용료를 가치의 문제 아닌 경제논리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고, ISP는 CP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CP가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에서, 생산 비용이 올랐다고 최종소비자에게 비용을 바로 올리진 않는다. 망 이용료를 내면, 공정경쟁 시장 관점에서 현재의 충돌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망 이용료를 내면, 공정경쟁 시장관점에서 회복할 수 있다”며 “시장 다른 곳은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이 있는 측면이라 함부로 못 올린다. 쉽게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