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