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지원서비스 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 3일부터 대전과 대구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동탄, 구리·부산 등지에서 확대해 운영해왔다.
다음 달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과 대구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