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항협정, 2개 이상 국적사 취항 합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27~28일 양일간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와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 허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기존 왕복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대하면서 부산~쿠웨이트 노선은 주 2회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편성이 쉬워져 1986년 이후 중단된 직항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과거 대한항공은 1978년 7월~1985년 12월 주 1회, 쿠웨이트항공은 1982년 12~1986년 3월까지 직항편을 운항했다.
또 한~쿠웨이트 노선에서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을 맺을 수 있게 돼 좌석 판매 및 실제 운항에 항공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개 이상 국적사의 취항이 가능해졌으며(기존 각 1개 제한) 항공협정에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국제공항 위탁운영사업,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국가로,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항공 운송 분야로 확대했다.
김남균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직항 항공편 개설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인과 교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