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포일 1년 후 시행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다.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입법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임신부의 양육 포기, 익명 출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