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ㆍ교통 분야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최대 월 1만5000원에서 6만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발급 카드사도 6개에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카드가 추가돼 11개사로 확대된다.
짐배송 대행 업체가 공항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호텔 등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도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청주·광주·대구공항이 추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까지 확대된다.
하반기에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돼 하역능력이 2108만TEU에서 2303만TEU까지 늘어난다. 11월부터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94만3000㎡)에 대한 신규 공급도 시작된다.
조달청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