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184표, 부결 1표…與 표결 불참
與 “유가족 아픔 이해하지만 특별법은 옳은 방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野)4당은 전날(2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185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는 늦어도 3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지만 있다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태원 특별법에는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란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