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3일부터 무더기 하한가 5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4일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등 코스피 4종목과 코스닥 시장의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15일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