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의결…與 "입법 폭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표결에 보이콧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석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외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며 "이 법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