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서비스 열고 레퍼럴 모집…국내 채용까지 ‘영업 활발’
하루인베·모스덱스 미신고 사업자 입출금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활발히 투자자를 모집하며 국내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에 넘긴 가상자산 사업자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주멕스(ZoomEX) △비티씨씨(BTCC) △파이넥스(pionex)는 현재까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한국인 유튜버·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통해 최근까지 ‘레퍼럴’ 방식으로 마케팅을 이어왔다.
특히 MEXC는 활발하게 마케팅을 이어가는 한편, 링크드인을 통해 국내에서 온라인 고객 서비스 담당자까지 채용 중이다. 지난달에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법률 고문을 채용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5월 관련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금융위에 알렸다.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방심위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 관련해서 사법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사법 판단 이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심의 중지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미신고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주멕스, 파이넥스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내 영업활동이 감지되지 않았으나, 이달 현재 한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영업 중이다. 페멕스의 경우 현재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 5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한국어로 레퍼럴(추천인)을 모집하고 있다.
그 사이 미신고 사업자의 러그풀 등이 발생해 고객 자금이 묶이는 등 이용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특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넘긴 에이에이엑스(AAX)는 지난해 12월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파산했다.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AAX 임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콩 현지에서 체포됐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오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스덱스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웹사이트까지 돌연 폐쇄했다. 러그풀이 아니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모스덱스는 소셜 네트워크 계정까지 삭제하며 완전히 사라졌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관련자를 소환해도 오지 않고 실제 수사가 이뤄지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URL을 바꾸는 도박사이트처럼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