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화백이 2017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바람 일다' 기자간담회에서 '가면무도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려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