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
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새마을금고법이 “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계류, ‘잊혀진 법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는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핵심 내용은 같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독권 이관’에 중점에 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소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정치 공세용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이번 주 내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새마을금고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 발의는 숙고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검토 중”이라며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의 이야기를 들은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2년 전 국회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 의원은 2021년 1월 14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된 후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나온 국회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체계에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장기간 유지해 온 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신협과 비교해 △예대율 △고정이하 여신비 △연체율 △순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토보고서에는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자본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돼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인선 등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드러나면서 건전성 논란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예대율이나 여신 비율 등으로 건전성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