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쟁가격 740억, 망 구축 의무 기존 통신사 3분의 1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하기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5G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의무 구축 조건(6000국 구축)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8㎓ 전용 주파수와 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앵커 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은 740억 원으로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정부가 2018년 통신3사에 할당한 최저경쟁가격이 2072억 원이고 1만5000국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진 기준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시장 구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권역별 할당도 추진한다. 추진 지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천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분류했다. 할당 대가는 권역별 2~45%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권역별 할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할당대가와 망구축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증가하는 점증 분납 방식도 도입한다. 사업 1년차에는 총 대가의 10%인 74억 원을 납부하고 2년차에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로 늘어난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납부할 여력이 생기는 사업 후반부에 계약금을 더 내는 쪽으로 해 진입 문턱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4분기에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의 28㎓ 주파수 대역 할당이 통신시장의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적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가입자 기반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기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진입하면 경쟁 활성화 보다는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산정한 최저경쟁가격이 타당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겸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정된 최저경쟁가격이 합당한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대한 책임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