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규제, 규제공백 완화해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insight에 따르면 5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단 1개(토스)만 포함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사업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83개에 그쳤다.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국내 진출 시 사업 영위가 어렵다.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 공백도 풀어야 할 문제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를 출시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여러 제한에 발이 묶여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펀드 결성 시 외부출자 비중이 최대 40%로 제한되며,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국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친다.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 규모 또한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