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가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는 않았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하고 치료 협의도 하는 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