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로 사업재편 기업에 연구개발 등 지원
국내복귀 車기업, 조세 감면·보조금 지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자위는 1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무경(국민의힘)·강병원(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윤관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안을 병합 심사돼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보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 특례조항을 둬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총 1만 212개로, 이 중 8589(84%)개 기업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전체 부품기업 중 7416개(73%) 기업이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하면서 미래차특별법 추진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기업 수 및 고용인원의 약 47%가 엔진 부품·구동장치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고, 전장·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에 분포한 기업은 2.3%에 불과했다.(자동차연구원 부품기업 실태조사. 2021년 3월)
국내 기업 대부분이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기업에 치우쳐 있어 향후 △국내 부품기업 감소 △국내 완성차 기업의 해외의존도 확대 △공급망 위기 등이 지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법은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 문턱을 어렵게 넘은 만큼 남은 단계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