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됐다.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공소시효를 앞둔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