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9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1726억 원보다 58%가량 많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 2월 2542억 원, 3월 3199억 원, 4월 2857억 원, 5월 3252억 원 등 2000억~3000억 원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443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상반기 보증사고 건수는 851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7382건, 비수도권은 774건이다.
보증사고율은 올해 1월 5.85%에서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2.5%에서 3.2%로 0.7%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은 6.8%에서 11.2%로 4.4% 뛰었다.
전세보증 사고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5628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은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