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타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10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이 짧아지면서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반복수급을 근절하면서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