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입력 2023-07-18 11:22수정 2023-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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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
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산업계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했다”며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판단에 있어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입법 목적과 의무이행의 주체,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중대법과 산안법의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 변호사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해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등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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