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리금융, 지점장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반영…내부자 신고 포상 최대 10억

입력 2023-07-20 15:06수정 2023-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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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안 도입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 수행토록
임종룡 회장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이달 14일 열린 '2023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은 각 자회사의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고,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자 신고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은 경우, 포상금 최대 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20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부통제 혁신 설명회’를 열고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 현장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전 직원이 지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는 “대략 20년 정도가 걸리는 지점장 승진까지 준법감시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 검사실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모든 직원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부통제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이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직원에게 내부통제 직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 상무는 “내부통제는 전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 내부통제는 영업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매뉴얼 등을 마련해 내부통제가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 통제 경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액은 포상심사기구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금액이나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 등을 따져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혁신안 발표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현장’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부조직에만 내부통제 전담인력인 그룹준법감시담당자를 21명 배치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조직에도 전담인력을 둔다.

앞서 우리은행은 7월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해 내부통제 전담인력이 총 54명으로 확대됐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에 이어 다른 자회사에도 하반기 내에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리스크·준법·소비자보호 등 ‘2선 부서’에서만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신상품을 개발한 1선 부서에서도 해당 신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사업에 대한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이 지속돼 온 상황에서 이번 혁신안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임종룡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후에 금융사고가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금융은 임 회장 취임 직후인 3월 그룹에 전 그룹사 준법감시 실무자로 구성된 내부통제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세대 법무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내부통제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내부통제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은행은 준법 감시 임원이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현장영업과 내부통제가 동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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