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기존 태도를 바꿔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 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 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A 군에게 교실에서 폭행당했다.
A 군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했고, 이런 상황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목격했다. 이 일로 B 씨는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 군 부모는 교사 잘못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연 태도를 바꿔 사과의 뜻을 밝혔다. A 군 부모는 SBS에 "A 군이 반성하고 있고 B 씨에게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사과를 진작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B 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