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고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로 담합 실행
온라인 아르바이트 특화 구직ㆍ구인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수익 증대 목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8년 5월 31일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줄였다. 또한 무료공고 불가 업종을 확대(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하고, 무료공고의 사전 검수 시간(12시간→24시간)은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두 업체는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유료서비스의 경우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줄이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즉시 등록 상품 가격은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 가격은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공정위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성장 둔화 속에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 16.4%↑)으로 해당 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두 업체가 수익 증대 방안으로 이러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