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한화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에 대해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코스닥(합성)이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8월 25일이다. 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8월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8월 29일 또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