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고도 무색…보험 상품 절판마케팅 피해 우려

입력 2023-07-27 05:00수정 2023-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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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개선을 발표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절판 마케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우려한 금감원은 단속에 나섰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한계점은 분명하다. 보험 가입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전자, 어린이, 무저해지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내주까지 보험상품 개정 관련 절판마케팅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상품의 절판마케팅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지목하고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됐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됐던 어린이보험은 15세로 제한되면서 일명 ‘어른이보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납입만 완료하면 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10년 미만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유지보너스 지급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국이 보험상품을 개편하자 영업현장에서는 또 다시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각 설계사들은 보유한 고객 DB를 활용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단종 소식을 알리거나 대면 접촉을 늘리는 등 영업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의 엄포에도 절판마케팅을 막지 못하는 당국의 한계점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금감원이 보험사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모집조직에 상품 개정여부, 개정내용 등을 전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 등을 이유로 절판마케팅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내부통제방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절판마케팅을 자인해 제출하는 보험사가 어딨겠냐는 반문이 업계에서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절판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현실”라며 “보험사들의 내부통제와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절판마케팅까지 단속하기는 특히 어렵다”라며 “최근에는 보험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일선 영업조직에 판매를 전부 위임하는 제판분리가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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