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또한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 또는 15%를 추가 공제해준다. 추가 공제 적용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3%)도 신설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추가 지정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연구개발(R&D) 투자 시 30~50%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바이오의약품 R&D 지출·시설투자 분에 대해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는 16~28%, R&D는 20~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에 진출해 다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현행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한다.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도 도입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탄, 프로판 등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30% 인하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헤택을 2028년 12월 말까지 5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에도 해당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쓰인 주식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투자 증가분 3%'를 세액공제해준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민간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모펀드가 지급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개인 또는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