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지정요건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했다.
아울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및 등급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 장애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또한,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