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9416만 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880만 주), 코스닥시장 35개사(1억8536만 주)의 물량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 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 주), 다보링크(1594만 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씨제이씨지브이는 다음 달 11일 총 발행주식수(4772만9670주)의 14.28%(681만8182주)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