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시공능력평가 활용방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매년 7월 말에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는 이른바 건설사들의 종합 성적표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공사 입찰 참여가능자격 등을 정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고시한다.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도 위탁·운영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사 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한다. 또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적용된다.
공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유자격명부제에도 활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설정, 해당 등급 업체에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대기업 건설사업자(토건 시평액 1200억 원 이상)에게 시공능력평가액의 3% 이하 공사에 대해 도급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에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민간공사에서는 재건축 조합, 신탁사 등 발주자의 시공사 선정과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에 활용된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