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입력 2023-07-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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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 아냐…가입자에 제공 의무 없다”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 KT 광화문 사옥 전경. (김나리 기자 nari34@)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발신통화내역 상 접속된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 번호 공개를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상근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KT에 대해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가 ‘제3자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용계약 등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김 변호사의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봐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KT는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했는데, 여기에 동 단위가 표시된 기지국 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 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 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고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 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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